요약1 |
개방에 따른 국내외의 많은 요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행정시스템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히 이어진다. 현재 건축행정은 국민의 재산형성과 안전?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민원행정으로서 그 근거규제가 되는 법령이 「건축법」을 포함하여 약 80여 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개별법령에 규정된 건축기준, 이행절차, 소요기간, 심의기준 등이 서로 달라 인?허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심의, 환경영향심의 등 각종 심의가 10여 가지에 달하는 등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제도운영으로 인하여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보다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있었으나,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등 굵직한 대형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인 요구에 의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제도개선은 오히려 근본적인 건축행정의 일관성만을 손상시켜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