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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일본의 경관협정에 의한 경관관리 수법에 관한 연구 / Landscape Management System by Landscape Agreement in Japan
저자명 신병흔 ; 이창호 ; 이영환
발행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수록사항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0 n.3(통권 제36호)(2009-09)
페이지 시작페이지(33) 총페이지(16)
ISSN 15980650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경관법 ; 경관협정 ; 주민참여 ; 경관관리//Landscape Law ; Landscape Agreement ; Residents Participation ; Landscape Management
요약1 본 연구는 경관법 제정에 따른 경관협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수법을 제안하기 앞서‘경관협정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경관 창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사례는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관협정 및 이와 유사한 활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미 마을만들기 협정, 경관형성 협정 등 주민의 자주적인 협정 형태로 많은 활동들이 있었고, 2004년 이것에 근거를 부여하는 형태로 경관법을 제정하여 경관협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로 특성 있는 경관형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조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경관협정의 지속성을 담보로 한다면 장기적이고 양호한 경관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경관창출형의 경우 신시가지나 지방산업단지 등의 지역에 있어서 공공 주도의 1인 협정 등의 적용이 유리하고, 경관 보전형의 경우 기성시가지나 상업지 같은 지역에 주민주도의 전원합의를 통한 경관협정의 적용이 유리하다. 셋째, 경관협정의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기성 상업지역이나 신시가지 등에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상 시사하는 점들은 경관법을 운용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요약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looking for the possibility toward new level of urban landscape throughout the case study of landscape agreement. This paper focused on the Japan’s real case and similar projects. Already in Japan, the better urban landscape project have been made by regional residents without any law, which is related with neighborhood unit and community landscape ordinance and regulation. In 2004, they made the Urban Landscape Law. Also, each state is trying to make their own urban landscape with their state’s characteristic. These are the points of the case study. First, a good and long-term landscape can be managed by continuity of landscape agreement. Second, every each landscape management is able to get their own characteristic. Third, in the introduction stage of landscape management, the demonstrative enterprise is more effective in a new district and downtown area. Conclusionally, these point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 Korea we are the beginning stage in the urban landscape planning.
소장처 한국도시설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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