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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적용 실증 연구 / 남악 신도시 공동주택을 사례로 / Application of Floor Area Ratio Incentive System in the District Unit Plan - A Case Study on Apartment Houses in Namak New Town
저자명 유창균 ; 이정심
발행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수록사항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2 n.4(통권 제46호)(2011-08)
페이지 시작페이지(75) 총페이지(16)
ISSN 15980650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지구단위계획 ; 인센티브제도 ; 용적률//District Unit Plan ; Incentive System ; Floor Area Ratio(FAR)
요약1 본 연구는 전남 남악신도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제의 공동주택단지 계획·설계시 어떠한 방식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는 가를 실증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 3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규제 항목의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완화 범위의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받아 필요한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당 부분을 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권장 항목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도입·적용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권장 항목의 경우 정량화가 가능한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 해당 요구 조건 충족 정도를 가름 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인센티브 적용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있다. 셋째, 규제 항목의 도입·적용에 대한 최소 기준이 없어 비용이 적게 들거나 도입이 수월한 항목을 형식적이고 임의적이며 편의적인 방향으로 도입·적용하거나 해석하여, 필요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 용적률 상향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규제 항목의 인센티브를 없애거나 최소화시키고, 완화 항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제시하거나 적용 항목 최소 개수를 지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2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how the floor area ratio (FAR) incentive is applied in the planning and design of actual apartment houses in Namak New Town in Jeonam-do. It found three major problems. First, although regulatory items must satisfy the legal requirements, the structure allows many of the required FAR incentives to be satisfied by giving maximum FAR incentive within the range of mitigation. As a result, it makes the recommended items to attract developers difficult to be more workable. Second, while the satisfaction of the requirements can be evident in the regulatory items, the recommended items have obscure standards to predict whether they meet the requirements or not, except in the case of quantifiable items and inequitable or in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incentive. Third, in the absence of any minimum standard of adoption and application of regulatory items, low cost or easily adopted items were adopted or applied by formal, random and convenient ways and this was used as an instrument to improve FAR through the application of necessary incentives. Therefore, efforts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regulation incentives, or to subdivide them into more specific items, including the numbers of applicable items in the rule, are considered necessary.
소장처 한국도시설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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