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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한국ㆍ일본 그린캠퍼스 법제도 및 추진사례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Case Study on Legal Systems of Green-Campus and its Enforcement in Korea and Japan
저자명 김태영(Kim, Tae-Young) ; 신은경(Shin, Eun-kyung) ; 김세용(Kim, Sei-yong)
발행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수록사항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7 No.1(통권 제73호)(2016-02)
페이지 시작페이지(39) 총페이지(10)
ISSN 1598-0650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그린 캠퍼스 ; 에코 캠퍼스 ;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 물리적ㆍ비물리적 프로그램//Green Campus ; Eco Campus ; GHGㆍ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요약1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주된 이슈가 되어 관련 법ㆍ제도 및 실천계획들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후 2011년 [건축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시키기 시작했다. 물리적 규모가 큰 만큼 소비되는 에너지량이 많은 대학의 경우, 2011년 9개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20개 대학이 포함되어 매년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보고를 진행 중이다. 2015년에는 온실가스배출권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대학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스스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국내와 일본의 그린캠퍼스 추진현황과 관련 법제도 분석을 비교ㆍ분석하고자 하였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법률 및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하여 향후 국내 법제도들이 수정ㆍ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한국 그린캠퍼스와 일본 에코캠퍼스 관련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그린캠퍼스 제도 및 프로그램들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본의 사례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그린캠퍼스 평가기준 확립’, ‘대학별 관련정보 공개’, ‘그린캠퍼스 온ㆍ오프라인 소통 통로 개설’, ‘관련 연구 및 홍보 확대’ 등이 포함된다.
요약2 Due to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and exhaustion of fossil fuels, energy saving and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ecame the main issues around the world, which led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legal systems and action plans related with the issues. After enacting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10, [Greenhouse Gas energy target-management] od - in 2011 started to make the management of buildings consuming excessive amount of energy systematized. Starting with 9 universities in 2011, the report on the energy consumption and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is in progress with the colleges consuming energy as much as their scales. In 2015, as [Emissions Trading Scheme] started, the universities had to face the new situation that they have ? need to take responsibility on energy saving and reduction of the greenhouse gas on their own. Due to the above backgrounds,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green-campus and the legal systems in Korea and Japan. By comparing the laws and incentive systems on energy saving and greenhouse gas emission, this research finds out what needs to be revised in current legal systems of Korea. By analyzing the programs on the green-campus in Korea and Japan, it draws characteristic features and implications. In reference to the case of Japan, this research suggests directions and guidelines which can be benchmarked for enhancing the legal systems and programs of green-campus in Korea.
소장처 한국도시설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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