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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저자명 조상규;김영현;남성우;김신성
발행사 건축공간연구원
수록사항 AURI BRIEF , No. 225(2021-01)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8)
주제분류 도시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포스트 코로나;개방형 발코니;주거용 건축물;규모 및 형태 기준;제도 개선
요약1 요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행태 및 거주공간의 요구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옥외 공간으로서 개방형 발코니가 재조명되고 있음

? 현행 「건축법」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부족한 실내 거주면적을 증대시키기 위해 발코니의 확장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개방형 발코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내면적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수반되어야 함

? 해외에서는 옥외 공간으로서 발코니의 활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 규모, 개방성, 대피구조 등을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바닥면적 산입 제외(일본, 독일), 허용용적률 완화(싱가포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개방형 발코니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발코니를 비확장하고 이를 연계하여 설치 시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건축적 검토를 통해 적정 규모·형태 기준 및 실내 공간화 방지 방안을 제안

정책 제안
?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 방법)를 개정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 제정) 「건축법 시행령」에서의 설치 기준에 대한 위임 규칙으로서 개방형 발코니의 형태와 규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기준 제정이 요구됨
소장처 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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