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연구 /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inimum Depth of the Yard Requirements for Improving the Yard Regulations of the Korean Building Law |
저자명 |
박봉규 ; 김영하 |
발행사 |
대한건축학회 |
수록사항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19 n.4 (2003-04) |
페이지 |
시작페이지(91) 총페이지(10) |
ISSN |
12269093 |
주제분류 |
계획및설계 |
주제어 |
전면공지 ; 측면공지 ; 후면공지 ; 용적률 ; 대지경계선에 접한 건축물//Front yard ; Side yard ; Rear yard ; FAR(Floor Area Ratio) ; Zero lot line buildings |
요약1 |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이상 띄어서 건축하는 이유는 화재시 연소를 방지하고,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수용되는 관람집회시설?판매 및 종교시설 등의 대형건축물과 공장이나 위험물제조소 및 저장소 등의 건축물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는 이유는 도로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공해 및 위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 폐지된 이들의 규정을 다시 입법화하는데 개선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요약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rationale of the yard regulations of the Korea Building Law which had been abolished since Feb 8, 1999, but which are to be brought up as a bill again. This paper has been studied about the requiring minimum depth of the side yards and the rear yard and of the front yard according to the use and bulk of buildings on the basis of the district characters. This study proposes that zero lot line building should be also permitted in a commercial district in order to increase density of the buildings in it. However, if, in commercial district, the minimum depth of the side yards and rear yard of buildings are to be built more than five feet(apartment house : 10 feet), We suggest that the limitations on FAR and on the height of buildings should be eased as an incentive. |
소장처 |
대한건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