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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호주의 건축 관련 저작 인격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oral Rights of Australi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Architectural Design
저자명 윤춘섭(Yoon Choon-Sup)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19 n.12 (2003-12)
페이지 시작페이지(121) 총페이지(8)
ISSN 12269093
주제분류 계획및설계
주제어 건축디자인 ; 건축 ; 호주 ; 저작권 ; 저작인격권건축디자인 ; 건축 ; 호주 ; 저작권 ; 저작인격권
요약1 건축디자인은 예술의 한 장르로서 그 소산물인 건축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보호의 기본적인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나, 그 방법이나 정도에 있어서는 각국의 고유한 역사, 문화,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소 양상을 달리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과 저작인격권(moral rights)으로 나뉘는데, 저작재산권은 물질적, 경제적인 권리로서 양도나 질권 설정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정신적, 인격적인 권리로서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다. 호주는 선진국 중 가장 늦게 저작인격권을 도입한 국가이다. 비교적 최근인 2000년 말에서야 저작인격권이 호주 역사 상 처음으로 저작권법에 추가되었으며, 건축에 관련된 저작인격권 조항도 다른 선진제국에 비해 완벽한 보호보다는 과도기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추상적이고 애매한 저작인격권 조항과 비교되는 바가 크며, 장차 국내 건축가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형태의 저작인격권 도입에 앞선 순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연구의 진행으로서 먼저, 건축저작물이 보호된 과정을 호주의 저작권법 역사를 통하여 조명하고, 이어 저작인격권의 도입 배경 및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서 먼저, 호주의 성명표시권에 대한 구체적인 범주와 방법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계의 중지를 모을 경우 표시의 범주와 형식에 관한 표준안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며, 영국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건축물 입구의 현저히 눈에 띄는 곳에 건축가의 성명표시를 달도록 법제화를 청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사전에 통고하는 방법 역시 진정한 의미의 저작인격권 획득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참작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작품의 기록 및 건축주에 대한 선의의 조언을 위한 통고절차는 국내의 현 상황에서도 무난히 채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호주의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인 저작인격권의 급격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미래의 더 나은 보호를 위한 완충적인, 그리고 단계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요약2 Copyright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which are economic rights and moral rights. Unlike economic right, moral right is personal right which is an extension of the author's character and personality. Personality is not transferable, which is why the author always retains the moral rights even after the author sells or transfers the copyright to another person. The existence of moral rights is, however, not well known to architects, especially to Korean architects. Since its birth at the revision meeting for the Berne Convention in 1928, moral rights have become a stronghold to protect the personal rights of architects, artists, writers or musicians. European architects, particularly those of France, Italy, Germany, etc. have long been privileged to enjoy the moral rights, while the architects of Commonwealth countries of the United Kingdom (UK) or North America have not. After the enactment of UK's CDPA (Copyright, Designs & Patents Act) in 1988, however, there has been a strong demand of architects in those countries which do not respect the moral rights. Australia is still one of those countries which do not respect it, although she has introduced the moral right provisio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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