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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건축물 감리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of field administration
저자명 이재인(Lee. Jae-In) ; 김억(Kim. Uk) ; 김기철(Kim. Kee-Chul)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0 n.8 (2004-08)
페이지 시작페이지(117) 총페이지(8)
ISSN 12269093
주제분류 계획및설계
주제어 건축사법 ; 감리 ; 감독 ; 책임의 한계//architects regulation ; field administration ; Supervision ;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요약1 監理란 감독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로, 건축사법 제2조에 의하면, "工事監理"라 함은 자기 責任하에 建築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築物·建築設備 또는 工作物이 設計圖書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 등에 대하여 指導·監督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은 공사감리를 의무화하고 1970년1월1일 신설, 건축법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일정자격을 갖추고 등록한 건축사가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현재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1998년 10월)에 따라 건설기술자 자격 및 의무 완화, 설계규제 완화, 감리규제 완화 등으로 당초의 부실방지라는 입법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또한 책임감리라는 규정이 제정되어 15년이 흐른 현시점에도 감리자의 업무한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건축물의 공정관리,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에 관한 책임한계가 모호하여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감리의 개념 및 업무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설정하여 건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품질향상으로 국가경쟁력을 도모하려 한다.
요약2 It is prescribed in the provision of Article 2 of Architects Regulation that the definition of "Field Administration" is: to supervise and affirm whether the building, architectural equipment, or structure is being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contract documents to guide and direct quality and progress of work, and its safety management. Since the "Provision of Architects Regulation", it has been compulsory to conduct field administration for any building of certain size by a qualified licensed architect to affirm whether the building was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in the legal parameters of the contract documents. However, the intention of the above legislation has become nominal since the government mitigated provisions for duties and requirements of construction engineers, construction progress and safety. There have been constant disputes among many parties since the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for field administration was never clearly established legally even after the enactment of provisions on field administration.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build transparency in the construction process by clarifying the limit and extent of field administration.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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