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건설감리제도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
저자명 |
박환표(Park Hwan-Pyo) ; 신은영(Shin Eun-Young) |
발행사 |
대한건축학회 |
수록사항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v.21 n.9 (2005-09) |
페이지 |
시작페이지(177) 총페이지(12) |
ISSN |
12269107 |
주제분류 |
시공(적산) |
주제어 |
공공공사 ; 건설감리제도//Public Construction ;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
요약1 |
우리나라에 공사감리가 도입된 것은 1962년 건축법의 제정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공사감리는 공공 또는 민간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건축사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정부는 1994년부터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책임감리제도는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향상 측면에서는 성과는 이루었지만, 다른 운영상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그동안 책임감리제도의 감리대상, 감리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와의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리자의 감리업무를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감리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감리업무 수행방법을 제시하여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0년간의 책임감리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설감리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
요약2 |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n 1962. At this time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has been carried out by architects. And it has not been separated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one. Especially, government has putted in operation the supervision systems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and the prevention of fraudulent work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1994.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of the supervision systems in the view point of the practical operation ; the problems of supervision scope, supervisor assignment, supervision work in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ed the improved plan of the public supervision system ; the suggestion for the application of Various supervision system, the development of supervisor, and the detail services of the supervision system of in construction. |
소장처 |
대한건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