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명 |
설계변경 클레임의 예방을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구체화 방안 / A Study on Reified Devices for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to Prevent Change-Order Claims / 제 1 분과 : 건설관리 |
저자명 |
곽진열 ; 이광복 |
발행사 |
한국건설관리학회 |
수록사항 |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11) |
페이지 |
시작페이지(59) 총페이지(4) |
주제분류 |
시공(적산) |
주제어 |
공사계약일반조건 ; 클레임(Claim) ; 설계변경 ; General Condition of Construction Contract ; Claim ; Change Order |
요약1 |
건설프로젝트의 수행과정에서 불명확한 설계서 및 현장 환경의 요인 등 불확실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클레임은 국내건설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할 때에 계약당사자간의 해석차이로 인해 분쟁으로 악화되고 추가비용 및 공기지연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설계변경은 건설 클레임 발생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고, 그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인 발주자와 시공자(Contractor or Constructor)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클레임의 최근 10년간의 판례분석을 통해 그 쟁점과 판정결과 및 근거가 무엇인지 고찰해 보았다. 판례분석을 통해 국내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설계변경에 관한 조항과 분쟁해결 절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국외 계약조항인 FIDIC 과 AIA 의 조항은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고 기존의 판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쟁점과 요인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국외 조항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FIDIC과 AIA 조항의 판례 검증 과정을 통해 국내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요약2 |
The Change Order is increasing in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One of the reason is uncertain environment, and the other one is missing lay out. When the claim which is caused by with change order, is caused by with interpretation difference of the contract person concerned between and is deteriorated caused a additional expenses and the problem of delay with dispute. The change order is cause of construction claim. The contract headquarters of a party self-acknowledgement start person and spatial-temporal company different meaning dispute occur plentifully from the process which regulates as this contracted price. The aim of the research which sees to lead and judicial precedent verification process of FIDIC and AIA provisions to present the materialization plan of domestic public corporation contract general condition. |
소장처 |
한국건설관리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