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1 |
본 내진성능 평가법은 기존 중·저층 철근콘크리트 학교 건축구조물의 구조체의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내진성능은 연속량의 수치를 기준으로 설정한 내진성능등급 (A, B, C, D, E)으로 평가가 가능하며, 내진보강 여부를 포함한 내진안전성의 판정은 목표 내진성능 수준 (500년 재현주기일 경우는 즉시거주, 2400년 재현주기의 2/3에서는 붕괴방지 수준)에서 결정한 판정기준에 의해서 수행한다. 본 평가법은 기존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한 내진보강 전·후의 내진성능 확인에 적용하며, 또한 내진보강이 필요한 기존 학교건물에 대해서는 필요 내진보강량 (강도 및 변형)의 산정 등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적용할 수가 있다. 본 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 평가방법은 계산의 수준이 다른 내진성능 예비평가법 및 내진성능 상세평가법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진성능 확인만의 목적으로 이용 할 경우에는 2가지 방법 가운데 1가지방법을 이용해도 좋지만, 각각의 내진성능 평가법을 적용 할 경우에는 성능 평가의 목적, 대상건물의 구조특성 등에 대응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기존 학교건물의 내진성능 확인 및 내진보강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내진성능 상세평가법은 반드시 수행해야한다. 내진성능 예비평가 결과, A 및 B등급 일 경우에는 내진성능이 우수한 학교로서 평가되며, C, D, E등급은 내진성능에 문제가 있는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실시하여 내진보강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상세평가 결과 A 및 B등급은 OK, C 및 D 내진보강 실시, E등급은 내진보강 및 개축여부를 판단하여 내진대책을 강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