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1 |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해 2004년에 발간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이 2010년에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기존안과 같이 예비평가, 상세 1단계 평가, 상세 2단계 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능기반평가개념을 도입하여 평가기준 지진작용시 구조물의 성능수준, 예를 들어, 거주가능, 인명안전, 붕괴방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내진성능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개정된 내진성능평가요령을 사용하여 1996년에 건설된 4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내진성능평가는 평가요령의 규정에 따라 재료강도 및 철근배근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예제건물은 지진구역2, Se 지반에 위치한 내진 1등급의 건물로 평가요령에 의한 목표성능수준은 인명안전이다. 예비평가는 수직부재의 전단저항성능 및 예상되는 비선형능력을 기초로 하여 간단하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본 건물의 경우 평가결과 붕괴방지로 나타났다. 1단계 상세평가는 탄성해석결과와 부재의 배근 및 작용하중의 조건에 따라 규정된 m계수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최종 성능수준은 부재별 성능수준과 연직하중지지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1단계 상세평가결과는 목표성능수준인 인명안전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층과 2층의 전단벽부재가 일부 붕괴위험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선형 해석결과를 사용하는 2단계 상세평가 결과에서는 성능점이 역량곡선의 탄성영역에 위치하여 충분한 내진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내진성능평가요령의 3단계 평가요령사이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예제로서, 평가결과는 개정시 의도한 바와 같이 예비평가의 경우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1단계 상세평가와 2단계 상세평가로 진행됨에 따라 점차 좋은 성능이 판정되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조적채움벽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완벽한 평가를 위해서는 조적채움벽의 고려가 필요하며 향후 이와 함께 보-기둥 접합부, 전단벽요소의 비선형해석결과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