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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 A Handbook for Urban Public Spaces in Daily Life
저자명 이상민 ; 엄운진
발행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사항 연구보고서(기본), 2011 n.07 (2011-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64)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생활밀착 ; 공공공간 ; 일상생활 ; 매뉴얼 ; public spaces ; daily lives ; handbook
요약1 제1장 서론. 이 연구는 도시의 부족한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공공공간의 공급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담당 실무자나 공무원, 주민 등 관련 주체들이 사업추진시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특히 예산,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디자인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소적 맥락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조성된 관련 사례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를 기초로 만들어진 매뉴얼은 도시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공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시 관련 주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업무지침의 일부로 활용가능할 것이며,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주민, 관련 실무자,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제도적 틀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애매한 도시 공간의 공공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이나 제도 개선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도시의 일상적 생활공간으로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유형 등을 검토하여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현 제도 안에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들의 조성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주요도시(서울, 성남, 영주)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실태를 조사, 현실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도출을 위해 유형별로 국·내외 관련 조성사례를 선정, 각각의 사례에 대해 조성방식과 조성체계, 공간적 특성, 기타 특이사항 등을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을 바탕으로 조성의 기본방향과 원칙, 조성과정별 주안점, 그리고 국·내외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하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안)”을 작성하였다. 제2장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에 대한 이해. 이 연구에서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이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기존의 연구에서 살펴본 생활권 공공공간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좀 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공간이 형성 및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활밀착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일반적인 도시의 공공공간이 가지는 가치들을 모두 갖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이상민외(2008)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도 일반적인 공공공간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교육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하지만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이 다섯 가지의 중요한 역할과 가치 이외에도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인구가 밀집되어 공공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형평성(equity)라는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공간은 어느 정도 양적인 측면에서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존 주거지의 경우 공공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 또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공공공간 공급에서 소외된 지역에 공공공간을 공급해 준다는 형평성의 가치와 함께 일상적 가치라는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한편으로 생활주변의 작은 공간들의 활용은 일상적 가치를 환기시켜 지역 또는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결국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은 현재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촉매 또는 공간적 거점으로서의 중요한 가치와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이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의 주민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소공원이나 쌈지공원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제도적인 틀 속에서 조성된 공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이용되는 공간들도 많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제3장 국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실태조사. 3장에서는 국내 공공공간의 조성실태 및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공공공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시 규모에 따라서 대도시, 수도권, 지역 중소도시로 구분하고, 각각 서울, 성남, 영주를 사례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차원에서 공공공간의 공급과 배치 현황을 분석하여 평균보다 부족한 지역(서울시 신림동 일대, 영주시 신흥1동 일대, 성남시 영주 1동 및 휴천동 일대)을 도출하였다. 특히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GIS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유형별 조성실태와 향후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도시규모별 공공공간 공급현황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른 도시에 비하여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가 양호한 서울시는 공공공간의 불균형이 심각하지 않았으나, 도시규모가 작아질수록 공공공간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공간 조성시 도시 특성에 맞게 양적인 공급과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 공간시설의 현대화 또는 재활용하거나 공공공간 부지 및 주체가 다양해짐을 알 수 있었다.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공공공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양적인 공급에서 질적인 향상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공간으로 활용가능한 대상부지로 기존의 폐철도 부지나 동네뒷산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 주민, 기업의 참여를 점점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세 번째는 생활권 단위의 공공공간의 조성이 요구되어 있다. 도시차원에서는 균등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지역단위에서는 소외지역이 발생하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차원의 계획적 접근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실제 조성과정에도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 단위에서, 중소도시는 동단위에서 지역수요에 맞는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들은 지역단위 혹은 생활권 단위에서 개별적인 상황과 조건, 요구에 적합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확보 차원 이상의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적 확대 요구된다. 현재 제도적 차원에서 공공공간은 1차적으로 공원 및 녹지에 한정되어 있으며 좀 더 범위를 확장하면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가 포함된다. 그리고 더 확장하면 개념상 애매한 부분인 공간의 경계부분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사회기반시설 하부 및 인접공간의 경우 도시계획으로는 ‘도로’로 결정되어 도로하부에 발생하는 유휴공간은 대부분 주차장 및 불법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간은 도시 내 새로운 공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건에 따라 좋은 공공공간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다. 제4장 국내·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사례 분석. 4장에서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도출을 위해 유형별로 국내외 관련 조성사례를 선정, 각각의 사례에 대해 조성방식과 조성체계, 공간적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공공공간 유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시설을 지역의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리모델링하거나 용도를 변경시키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세대 밀집지역의 사잇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조성(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하거나 기존의 공공공간을 연계하여 새로운 선형의 공공공간 조성(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 학교시설의 담장을 허물어 새로운 공공공간을 제공(안산시 석수초교 담장가꾸기 사업), 교통의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철도교량 하부공간에 버려졌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인천 동구 배다리 교량하부공간 개선사업) 등 사업내용들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공간은 국공유지에만 조성되기보다는 사유지를 공공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건축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공개공지 외에도 주거밀집지역 내 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하여 사유지를 활용하게 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골목을 공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부지조성을 위하여 1차적으로 사유지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등에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다른 사례로는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용도를 확정하지 않고 향후에 지역상황에 따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공지이다. 공공공지는 법규상으로 조성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유지관리의 어려움이나 제도자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실제 조성된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판교에서는 사업초기단계인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공지 조성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실행단계에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공공공간 조성주체 관점에서 살펴보면, ‘관주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같이 법·제도적인 틀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지자체의 공공공간에 대한 사업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사업방식은 아직까지 최소한의 공급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획일화된 사업위주로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지자체 자체사업과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호시너지 효과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민+관 협력’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민, 관의 장단점을 적절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형태이다. 생활권단위에 대한 수요를 잘 알고 있는 개인이나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시민단체가 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기획 내용에 대해 관에서는 예산과 부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에서도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관주도, 민간주도 사업이 각각 일방적인 공급, 예산부족으로 인한 실행부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민간주도’ 사업은 건축물 조성과정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와 카페 등의 상업시설을 통하여 특색있는 가로의 공공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업들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민간주도 사업은 초기 사업 시작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향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공간 조성 추진방식 관점에서 살펴보면, 신도시 조성이나 대규모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비용이 마련된 경우에는 공공공간 조성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기존 시가지에서는 부지확보 및 사업비 문제로 인하여 조성에 한계가 많아 최근 이에 대한 보완으로 개인 및 시민단체 등이 부지를 제공하거나 조성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부분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안산시 석수골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의 경우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다가구 건축물 사이의 사잇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공개공지 등을 조성 등의 사업에 있어서 민간부분이 참여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사업 추진시관에서는 전문가 추천, 행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참여는 관주도 사업에 대한 보완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한 제도로 ‘녹지활용계약’, ‘경관협정’ 등의 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공간 조성 관련 사업방식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토해양부(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행정안전부(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 등이 다양한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중앙부처의 시범사업, 지자체 장의 공약이나 필요에 의하여 추진되는 일반사업 등이 서로 연계되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제5장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을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사업방식, 그리고 다양한 주체 참여, 생활밀착형 공공공공간 조성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디자인전략 수립 등 다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먼저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공공공간의 적극적인 활용과 도심 내 다양한 유휴공간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기반시설 관련 공간의 활용, 기존 공간의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 확대, 사유지의 공공공간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화 사업방식과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 국내외 다양한 사업과 제도를 검토하였는데, 국내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은 공간 유형만큼이나 다양하며, 같은 유형이라도 주변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결국 적합한 사업방식을 고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조성주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공공공간 조성에서 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관련 주체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제까지 제시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공간 조성 부지 확보, 다양한 사업방식과 제도의 활용, 여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이외에 현 제도 안에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기반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 관련 법규 및 구체적인 설치기준,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 적극적인 민간참여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번째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디자인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4가지의 조성방안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었다면, 이것은 공공공간의 만드는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시 지켜야할 10가지 실천방향과 좋은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좋은 공공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자, 좋은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공공공간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 개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일상생활과 밀착된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고, 동시에 전문적인 설계자 확보도 어려운 지역에서 최소한의 공간환경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안)을 작성하였다. 이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은 핸드북에 가까우며, 공공에서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느슨한 가이드라인의 성격도 가질 수도 있다. 결국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매뉴얼은 장소만들기 매뉴얼과 디자인 매뉴얼의 성격을 보완하여 지역에서 일상생활과 밀착된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주요 검토사항 및 주안점을 조성과정에 따라 제시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련 사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공간 유형별로 적절한 디자인을 결정하고 발전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뉴얼의 활용주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조성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공무원, 설계자, 지역 주민 등이다. 특히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은 사업대상지나 사업 자체의 특성상 공무원, 주민, 제3섹터(시민단체, 설계자) 등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주체로서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성공적인 참여가 곧 좋은 공간조성과 직결된다. 매뉴얼 구성과 형식은 구체적인 디자인 어휘를 제시하기 보다는 공공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좋은 디자인을 유도하고, 국·내외 다양한 사례에 대해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사업을 추진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장 연구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도심에서 부족한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공공공간의 공급에서 소외된 지역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담당공무원이나 주민, 실무자 등 관련 주체들이 실제 사업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매뉴얼은 예산,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디자인 품질을 확보하고, 장소적 맥락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에 조성된 관련 사례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향후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기고 있다. 먼저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조성방안을 구체화하여 좀 더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생활밀착형 공공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개선해야 할 법규와 설치기준, 그리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결과의 일부로 개발된 매뉴얼은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 좀 더 구체화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향후에는 조성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체크리스트나 업무지침, 유리?관리를 위한 매뉴얼 등에 대한 후속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요약2 The research aims to preserve existing public spaces, secure public spaces in those areas where there is lack of provision and systematic support, and ultimately develop a project implementation handbook for administrators, practitioners and the wider member of the public. The handbook provides practical methods to overcome constraints such as insufficient funding, human resources etc whilst maintaining high design quality, and includes comprehensive case studies of the design process of successful projects. Within this research the notion of public space has been identified as being the space which is readily accessible and inclusive for everyone within a community. The research placed particular emphasis on this inherent attribute of the public space being the realm of active everyday engagement and interaction, and classified such spaces into three different categories; infrastructure related public spaces(neighbourhood parks, areas surrounding rivers and streams, areas around public buildings, areas around infrastructures etc), individual public sites(open spaces etc), small scale individual public plots(derelict sites, alleyways, public housing landscape areas etc). The main body of the research is divided into four parts in which the first part discusses the notion and value of public space in light of being the active space of everyday engagement. Second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public spaces, the research investigated in detail the problems, qualities and the potential of public spaces within Seoul, Seongnam and Yeongju. Thirdly, the research analyzed in depth, case studies from Korea and abroad,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design methods and processes, specific spatial qualities etc. Based on such analysis, the research proposed five essential aspects in creating successful public spaces; securing appropriate sites, implementing proper project planning, involving diverse community members, establishing systematic support, and putting in place a public space design strategy. In order to secure appropriate sites for public spaces it is important to make effective use of existing public sites and also identify derelict sites with potential as great public spaces. The research suggested utilizing areas around infrastructures, restructuring and appropriating uses of existing public spaces, expanding our understanding and concept of public space, and considering the use of privately-owned areas. Additionally, based on the analysis of various public space projects and planning systems within Korea and abroad, the research identifi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reating successful public spaces depended on the ability of the public organization to think creatively within the physical context and appropriate an implementation plan according to the specific needs of the project. The research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pursuing an operational model which fosters active engagement from all relative parties including the community, and emphasized promoting design issues through various methods. Apart from the above mentioned aspects, in order to achieve revitalization of public spaces, the existing planning system needs to be modified.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the planning direction and strategy for public spaces on a national level, and create a detailed implementation standard, whilst providing proper support and training for experts, and inducing active engagement from the private sector. Lastly the research proposed to establish a design strategy for creating an accessible and actively used public space. Whilst the previous aspects articulated the basic framework of creating successful public spaces, the fifth aspect is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actual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Ten principles of practical methods and requirements are introduced within this context, and can be further applied as a design standard and an assessment criteria for public spaces. In the final part of the research, based on the basic direction and principles of high quality public spaces compounded by the implications of various case studies, a "Handbook for Urban Public Spaces in Daily Life" was prepared. The handbook includes content on the practicalities of creating successful public spaces used in our daily lives which can be primarily utiliz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odies involved in new public projects or policy making, and also be used as a publicity material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such processes including public members, practitioners, and officers. It can be particularly useful to apply to those sites which are, for various reasons, being neglected by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so that the potential of these derelict blind spots within the urban area can be transformed into successful public spaces. The research believes that the handbook will provide the necessary groundwork to generate further improvements to the current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of public spaces. In conclusion it is anticipated that through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handbook there will be a heightened awareness of the design values of good public spaces, and an established foundation for ensuring successful public spaces which acts as the active realm of engagement in our daily lives.
소장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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