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1 |
우리나라의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대표적으로 3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계산에 의해 지진시 안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건축물(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사양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는 구조규칙은 주요 구조부재의 최소 사양만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진하중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지진시의 구조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건축물 중 85% 이상이 소규모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많은 건축물이 지진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만으로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 등의 선진 국가는 지진의 위험 수준을 예측하여 내진설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적합한 내진설계 방법을 고려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하중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건축물 전용 구조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의 소규모 건축물이 ”건축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구조안선성에 대한 검토 없이 시공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국가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