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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II) /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II)
저자명 서수정 ; 김영현 ; 조시은 ; 이언화 ; 류현숙 ; 정지범
발행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사항 연구보고서(협동), 2012 n.01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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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도시
요약1 공공건축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며, 지역의 정체성을 내포하는 도시 내 중요한 공공장소이자 기반시설이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전체 건축물 신축행위 가운데 공공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공공건축 디자인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한다는 것은 지역경쟁력 및 이미지에 기여하고 전반적인 건축·도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기준 국유재산 총액 중 건물재산은 35조 2,814억 원으로 국유재산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며, 2011년 중앙정부 공공건축 관련 전체예산은 4조 7,370억 원에 달하는 등 공공건축이 국가자산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공공분야의 건축허가 건수는 전년 대비 140%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공공건축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건축의 디자인품질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조성과정과 유지·관리체계의 확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전담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부처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체계 상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공공건축 전담 부서와 전문가를 두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부처별 특성과 지자체 규모에 따라 공공건축 조성사업이 일회적인 업무에 국한될 수도 있고, 몇 년 단위로 발생하는 제한적인 업무에 국한되는 경우도 많아 모든 부처와 지자체마다 전담조직을 두는 것도 행정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자산으로서,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반시설로서의 공공건축물이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디자인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부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에 대한 2차년 연구로 1차년도에서 제시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에 대한 검증과 환류를 통한 기존 행정조직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과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앙 및 지자체 정책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자체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기획업무 지원을 포함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등에 대한 시범적용을 통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범위 및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제2장에서는 ①지역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공공성 제고, ②공공건축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프로세스 정상화, ③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 ④공공건축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 등 4가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지원센터가 갖추어야 할 성격으로 범부처성, 독립성, 전문성, 민관협력의 용이성 등 4가지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개입하고 지원을 수행하려면 범부처 차원의 전담조직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범부처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체계를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 조직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전문성 확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넷째,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향상은 프로젝트 성격과 유형에 따라 사회학, 지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고, 공공건축 관련 조직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협력형 지원센터 기능으로 행정기관의 조력자 및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다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행정조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기능과 함께 행정과 민간기관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전제로 공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둘째,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의 허브(hub)로서 행정조직간, 민간조직 및 전문가간, 지역지원센터간 연계를 도모하는 네트워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조달청과 정부청사관리소 등의 기존 공공행정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허브로서 기능해야 하며, 공공건축에 대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교육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인력풀을 만들어 가는 네트워크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전문기관으로서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기능으로 ‘전문가 주도-행정지원형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체계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디자인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지원을 통해 사업의 타당한 목표 설정, 다양한 대안 검토 등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이후 설계, 유지?관리단계까지의 과정에서도 일관된 사업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전과정을 관리?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사업유형 및 참여주체별 다양한 매뉴얼과 가이드를 개발하고, 공공건축 관련 체계적인 DB 구축 및 관리를 통한 모든 정보가 지원센터를 통해 수발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3장에서는 국내?외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제도 및 민간전문가 활용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우선,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체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일본 관청영선부의 기획서, 일본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 지침, 미국 건설산업연구소의 PDRI, 영국 CABE의 Design Review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국내 사례는 민간전문가 활용이 행정체계 내에서 선도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주시에 대한 심층조사와 공공건축가 운영 초기단계에 있는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및 중앙부처 시범사업에서 민간전문가가 활용되고 있는 시범사업 등을 조사하였고 해외에서는 영국, 프랑스 등 지자체 단위에서 민간전문가 활용이 활성화 되어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체계 및 공공건축가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에서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디자인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성과정에서의 칸막이식 행정과 사업초기의 업무 부실로 인한 후속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한 미국, 일본, 영국 등지에서는 공공건축 조성사업 시 일관성 있게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국내에서도 사업 수행에 대해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하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그에 필요한 각종 가이드라인 제공 및 공공건축가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체계적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단계별 업무단위 구분 및 역할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공공건축 조성사업 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로 공공건축가, 행정담당자 및 관련 용역수행자, 주민 등 사업참여주체별 역할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특히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의 핵심주체인 공공건축가는 세부단계별로 구체적인 업무를 제시하고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서 해당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 기획업무를 사업단계로 독립시키고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후속단계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국내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기획업무는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담당자에 의해 간소화되어 수행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기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인력이나 외부전문가를 배치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전체 일정 및 예산 뿐 아니라 디자인 품질 확보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기획업무를 독립된 전문영역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공공건축가를 지원해야 한다. 넷째, 총괄형 공공건축가와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를 병행운영하여 체계적인 공공건축 조성사업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 디자인 전략을 세우는 개별적인 공공건축 조성사업의 통합적 관리를 운영하는 총괄형 건축가와 개별 사업의 디자인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는 각각의 역할이 구분된다. 두 가지 유형의 공공건축가가 지자체 내에서 병행해서 운영이 되면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결과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맞는 업무 기준과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며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서 공공건축가를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건축가 운영조직으로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사업의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실시하는 주체는 공공건축가이나 공공건축가의 자격기준 및 선정에 관여하며 운영방식과 절차 등을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공공건축가를 지원하면서 전문가 및 행정 등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지침 및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 및 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의 업무능력도 요구된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체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일부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사업에 대하여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민간전문가 지원을 시범적용하여 성과를 도출하였다. 시범적용 과정에서 프로젝트 단위의 공공건축 사업 중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기획서 작성, 설계이행지침 운영, 디자인리뷰 실시 등의 업무가 연구기간 내 적용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지자체 시범운영을 통해 기존 행정조직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주체로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없는 부서에서 공공건축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계획을 비롯한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기획업무 내용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센터의 공공건축가 지원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획서 및 설계이행지침, DQI 등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범운영한 기획서와 설계이행지침은 공공건축가나 행정담당자 모두에게 업무 수행범위와 단계별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두 번째로는 기획업무 및 설계수행과정에서 공공건축가와 행정담당자 사이에 의사결정이 대립할 경우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며, 이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는 추진사업별 발주기관 전문성, 사업규모 및 부지 특성, 시설 이용자 요구사안 등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사업 및 여건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건축가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가 사업 이해관계자간 공유되어 일관된 방향 아래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피드백 과정이 관리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업무와 공공건축가 지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존 행정절차와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프로세스가 발주자인 행정측이 부담으로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구체적인 디자인프로세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정담당자가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지 않도록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획서 및 설계이행지침과 같이 지원센터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양식의 내용구성, 작성요령 등에 대해 발주기관, 공공건축가 모두가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 및 기회가 필요하다. 특히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기획서 작성 및 설계이행지침과 같은 업무는 발주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이며,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업무 간 활용방식과 관련한 연속성 확보는 필수적이며 사업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공공건축가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와 발주기관의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업무추진체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지원센터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중앙부처 공공건축 관련사업의 총괄계획가 및 디자인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검토하였다. 설문조사와 별도로 공공건축가와 공동 작업을 수행한 지역 건축가들의 의견수렴이 병행되었으며, 지역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공공건축가들의 활동은 미미하지만, 이미 공공건축가가 활동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괄계획가들은 주로 기획 및 기본설계 단계에 참여하였고, 주당 평균 1∼2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단계의 경우 총괄계획가들은 주로 사업범위 및 추진방향 조정, 과업지시서 검토에 주로 참여한 반면 예산계획 및 사후 유지관리 계획에의 참여는 미진했다. 디자인 검토위원들의 경우 주로 기획안·계획안·디자인 검토와 해당 지역 현황 분석 작업에 주로 참여했으나, 발주방식 적정성 검토나 예산 배정에의 참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의 과업 범위 및 추진방향 조정을 가장 중요시 했고, 과업지시서 검토, 발주방식 제시, 디자인 관리방안 제시 등도 중요한 역할로 인식했으나, 유지관리계획이나 관련법률 검토의 중요성은 낮게 평가했다.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주요 문제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단계에서 예산 계획의 수립이 가장 중요하나 현행 행정체계 하에서는 예산결정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며, 시장 및 주요 공무원의 자의적 의사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 사전 기획단계에서 예산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 기획비용의 마련, 예산 결정과정의 투명화 및 전문가 참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건축의 사후 유지관리계획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과 공공건축가모두 사후 유지관리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유지?관리에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나 재시공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초 사전기획단계부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염두하고 구체적인 시설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을 면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셋째, 공공건축가와 지역건축가간의 연륜 차이, 서울과 지방사이의 거리상 문제, 불명확한 공공건축 선발기준에 대한 불신임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전문가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체계 구축과 운영방안을 설정하였으며, 공공 건축지원센터에서 제시하는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을 위한 단계별 세부업무와 공공 건축가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체계는 범부처 차원의 중앙센터로서, 지자체 지원센터로서, 그리고 행정조직체계의 법정 및 비법정기구와의 상호협력적 조직으로서 그 기본방향이 설정되었으며, 지원센터의 핵심기능에 따라 총 4개의 실무팀으로 구성되는 조직구성(안)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국내?외 유사 조직들의 설립당시 조직 및 인력 규모 등을 살펴봄으로서 신설기관의 인력을 14인, 소요예산을 약 12~15억원으로 추정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은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과 공공기관에서 발주?관리하는 공공건축 및 관련 사업으로 제시된다. 중앙 및 지자체 모두 공통적으로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요청사업을 지원하며, 특히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운영의 지원, 지자체는 총괄형 공공건축가 파견을 통한 지원 등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도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센터 설립 초기에는 행정조직과 공공기관 위주로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향후에는 민간사업 중 공공성을 담보해야하는 사업까지 지원대상으로 확장하여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사업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선정 대상은 지자체 요청 사업 중 40억 미만 소규모 시설로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등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부재하여 관리가 미흡한 시설들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업무와 관련하여서는 1차년도의 내용을 발전 및 보완하여 크게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관련 업무와 교육 및 홍보로 구분하였으며,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주요업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획단계에서 지원센터 내 전담인력을 통해 기획업무 및 사업 타당성 업무를 위탁수행 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가를 통해 작성되는 기획서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획지원업무에 대한 협의체로서 코디네이팅을 담당한다. 기획업무는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자문회의, 워크숍 운영방식, 참여 인력 선정 등 실질적 업무운영을 위한 사안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지원센터는 건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적정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적합한 전문가에 의해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업무를 크게 사업기본구상과 사업기본계획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업규모 40억 미만, 4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건축비) 500억 미만, 500억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규모별 수행 업무와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획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발주기관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인력이 부족할 경우 디자인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까지 담당한다. 기획?설계단계에서는 사업수행 관계자에 의해 사업의 전반적인 고려사항들을 자가 진단하고 기획업무의 충실성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인 설계이행지침을 운영한다. 설계이행지침 운영을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해당 사업의 공공건축가가 도출한 항목들을 검토하고 설계이행지침 운영을 위해 관계자 소집, 평가자료 수령 등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설계이행지침의 내용은 3가지로 구분되며 기획단계에서는 ①사업진단기준, ②사업수행방식의 운영이 가능하고, 설계단계에서는 ③디자인기준이 운영될 수 있다. 설계단계에서의 주요업무는 디자인리뷰 및 디자인품질평가지표의 운영과 다양한 발주방식 지원의 일환인 설계공모사업 대행이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획 및 설계단계 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디자인리뷰 및 디자인품질평가지표를 운영하며, 리뷰 및 평가지표의 운영 시기, 횟수, 참여 전문가 등을 결정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설계공모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조직의 요청에 따라 설계경기방식을 선정하고 기획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건축 관련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공모지침서 작성과 심사과정에서의 지원 등을 수행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공단계에서 사후설계관리 조율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며, 디자인프로세스 전 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주요업무는 궁극적으로 공공건축 관련 업무수행 관계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공건축의 핵심적인 디자인가치를 이해하는 공공건축가의 육성, 행정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포함하며, 공공건축가와 행정담당자의 협력적 업무수행체계 보장을 위한 업무 매뉴얼의 작성 및 보급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의 조성현황과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와 문서를 체계화하여 공공건축의 통합적 DB를 구축하는 업무가 있으며, 이는 공공건축 디자인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센터의 장기적인 주요업무로 인식된다.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더불어 앞서 제시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는 공공건축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가를 역할에 따라 ①지자체 총괄형 공공건축가와 ②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축가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건축가의 업무 성격과 지위에 따라 권한 및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며, 특히 총괄형 공공건축가는 여러 부서를 관장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위가 필요하므로 시장직속의 정무부시장급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공공건축가 선정방식은 단계별 적용방안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심사, 건축사등록원 연계와 장기적 방안으로 공인시험 도입이 가능하며, 다분야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육성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법제화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현 시점에서의 최적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있도록 공공건축가의 지위 및 권한 확보, 공공건축가 참여에 의한 행정절차 개선 등과 관련한 정책지원방안도 제안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설립 방법과 센터 설립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서 ①건축기본법 개정, ②일반법 제정, ③별도 조직법 제정 방안 등 세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및 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중 건축기본법 개정방안에 대해서는 1)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 2)특수법인(공익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 3)기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 4)특정 기관에게 권한을 위탁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각 대안별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별로는 1차년도에서 설정했던 조직화를 위한 대안설정 기준인 7개의 원칙인 법적통제력, 범부처성, 독립성, 전문성, 조직효율성, 민관협력의 용이성, 입법추진의 용이성에 근거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장단기 최적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에 관한 구체적 정의,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관련사무 및 규정을 명시한 일반법 제정을 최적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 공공건축 조성관련 포괄적 법제가 없고, 기존 건축기본법은 건축의 공공성을 규정한 선언적이고 프로그램적인 성격의 법률로서만 기능하기 때문에 동법에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공공건축가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건축에 관한 일반법을 새롭게 제정해 공공건축의 명확한 개념설정을 도모하고 공공건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으로서 공공건축가의 지위와 권한 확보 방안,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별도의 업무단위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 기존 공공건축 행정절차에 공공건축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중?장기 추진방안으로 단기(기반구축단계), 중기(센터정착단계), 장기(지역센터 확대단계)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2 Public architecture is deeply embedded in our society, embodies lo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and affects the quality of our urban environment. Not only that, there are 143,000 public buildings in Korea amounting to 24 trillion KRW, and the number of facilities are increasing on a yearly basis, constituting towards a large segment of public asset. However, despite such increased significance of public architecture, the design quality remains low due to a number of reasons such as generally inadequate architectural project planning, absence of relevant expertise, and a bureaucratic design and build process. Such drawbacks have resulted in public facilities which fail to reflect the needs of local community by either being concentrated only in certain areas, or being built where there is no significant demand.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overly standardized design of public architecture which equally bears negative effects towards the overall built environment. Hence, the research aims to presen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model of a centralized design support and management organization which enables sufficient architectural planning, systematically manages the design process at all stages of the project, operates a comprehensive public architecture database system, and fosters relevant specialists that are specifically required for public projects. During the first year of research,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 were analyzed in order to present the necessity of a centralized design advisory organization. Additionally, by investigating similar design management organizations from abroad, the research proposed a model suitable within the Korean administrative context, and a framework of its function, works, and its operational processes. Building from the previous year of research, the second year focused on developing the design management process in detail, which was identified as one of the crucial works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and proposed feasible legislative establishment measures. In order to put forward an effective design management standard, various systematic devices were investigated. This included the Project Definition Rating Index used by the Public Buildings Service US, the public architecture design guidelines of Kyoto City, the public architecture management planning forms of the Government Buildings Depart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 Tourism Japan. Additionally, in order to induce the operational model of public architects who will directly or indirectly be involved in the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stages of public facilities, various relevant models both from within and outside of Korea were examined. From such analysis, the research concluded that the model of the 'public architect' needs to be operated in two strands. First, an individual can be employed by the local government to oversee local projects and manage projects in a holistic approach to construct a consistent local identity. Second, individuals with experience in public projects can work on the planning and design phases of individual projects by request from local governments. This research recommends that both approaches be utilized to effectively match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needs. Within this operation a continuous monitoring process needs to be in place to develop and amend relevant public architecture management guidelines and standards, and if the need arises, experts who can mediate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can also be fostered to enable a structured support system. This research conducted both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 sessions among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e design pilot projects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local architects who co-worked with existing city architects, in order to define the scope of work of an effective public architect. The proposed scope of work of public architects were tried and tested in architectural projects from Yeongju, Suwon, and Pyeongtaek. In turn, this resulted in the development and feedback process of the planning form, design performance checklist, and design review which were devised through this research and suggested as part of the main works of the public architect and the Center. Based on the various case studies, surveys and application of proposed works of a public architect, the research set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al model of a centralized design advisory and management organization. Specifically, the design management process at individual stages of a project were presented in detail highlighting the works and respective roles of the public architect,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Center as the main coordinator of the proces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was discussed in terms of a non-departmental central organization, a local government support organization, and a mutually dependent organization amongst existing entities within the administrative system. The legal alternatives of establishment of the Center was discussed in terms of three approaches: first, by amending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second, by establishing general law; and third by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act. By discussing the feasibility and suitability of each individual approaches, the research concluded that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law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measure in terms of legal content and direction. Additionally, in order to ensure a stable operation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a number of support measures were suggested. First, the position and authority of the public architect needs to be ensured to create a stable working environment for experts. Second, architectural planning needs to be recognized as a discrete stage in the overall planning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public architects. Third, there needs to be a consensus of the critical stages within the planning system where the role of the public architect is required. Furthermore, the operational direction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was discussed in three developmental stages, first being the groundwork stage, second the center settlement stage and last being the expansion stage. The legal grounds, organizational model, required labor force, applicable projects of the organization were summariz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of the Center. The research identifies that detailed measures of securing operational funds, application processes etc are issues that needs further investigation. However, the achievement of the research lies in its detailed design management process proposition and the carefully thought out practical establishment measures, which will lay the foundations for further in-depth studie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소장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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