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1 |
최근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차음성능의 확보'를 매우 중요한 성능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여전히 층간소음 저 감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층간차음 개선과 관련한 관계규정, 요 구 성능 및 바닥충격음 저감공법에 대한 분석과 실 건축물을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실태의 평가를 목 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우선 2004년 이후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이후의 관련규정과 바닥충격 음 저감을 위한 완충재의 요구 성능 및 바닥충격음 저감공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분석된 바닥 충격음 저감을 위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 공동주택에 대한 바닥충격음의 발생실태를 측정하고 바닥충격음 차 단성능레벨을 비교?분석하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실태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실물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2005년 7월 이후 중량 충격음 규제가 강화되어 공동주택의 층간차음이 개선되었으나, 현재까지 오래된 건물이 존재하며 이러한 건물은 바닥이 120mm밖에 안 돼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가 남아있어 슬 래브두께 확보방안보다 완충재 시공 또는 이중바닥 구조가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경량충격음 차단성능은 구조형식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천장의 구조형태 제외) 슬래브 두께를 변화 시키지 않아도 표면완충공법, 뜬바닥 공법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셋째, 중량충격음의 성능향상을 위해서는 중량?고강성 바닥공법이 유용하나 벽식 구조의 경우 공간의 형태에 따라 실의 고유진동수로 인해 동일 구조일지라도 성능차가 발생하므로 무조건 벽식구조에 슬래브 두께 향상 만이 해결점은 아니다. 넷째, 바닥판의 고유진동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구조형식을 벽식에서 라멘구조로 변경하거나 이중바닥 등을 채용하여 원 바닥판의 고유진동수를 변화시키는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성능, 시공성, 경제성 등)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상승하며, 또한 이중바닥구조도 현장의 공사비 상승요인이 있 으므로 경제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법에서 구조체의 두께는 주로 구조설계에서 결 정되며, 마감재나 천정구조 역시 건축 계획적인 측면에서 결정되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바닥충격음 성능향상만을 위해 변경하는 것은 곤란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바닥구조 내부에 완충재를 삽입하는 방법이 유일한 선택이 될 경우가 많으며, 바닥구조의 두께를 변화시키지 않고 충격음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어 현재 국내에서 활발하게 연구·개발되고 있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