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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책임형 CM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 Suggestions to Improve the System for Introducing CM at risk system of Specialty Construction Contractors
저자명 김은정(Kim, Eun-Jeung) ; 유일한(Yu, Il-han)
발행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Vol.17 No.02 (통권66호) (2015-04)
페이지 시작페이지(129) 총페이지(8)
ISSN 1229-5752
주제분류 구조
주제어 전문건설업체 ; 책임형사업관리 ; 발주방식 ; 최대공사비보증가격//Specialty Construction Contractors ; CM at Risk ; Delivery System ; Guaranteed Maximum Price
요약1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발주방식의 다양화 차원에서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지속되었고, 결국 2011년 5월 건산법 제2조에 시공책임형 CM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법 제26조에 건설사업관리자 업무 수행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공책임형 CM의 공공 부문 도입이 이루어졌다. 시공책임형 CM을 발주방식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산법, 건기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정부계약 제도를 포함한 많은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도 향후 시공책임형 CM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현황과 미국의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의 운영시스템을 파악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2 In advancement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diversity of its ordering methods, a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CM at risk system has been continued. As a consequence, the definition rule of CM at risk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article 2 of the Basic Law for Construction Industry in May 2011 and the introduction into the public sector of the CM at risk system is achieved by founding a provisory clause for performance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in the article 26. In order to utilize the CM at risk system as a means of order method, there is lots of preparatory works to improve government systems including the procurement methods stipulated in the Basic Law for Construction Industry, Law for Manage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Law of National Contracts, Local Contracting Law, etc. So, the discussion for this issue was stated in industry such as the korea specialty contractors association and the specialty construction contractors.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system improvement direction considering position of specialty construction contractors in case of driving the system improvement of government for enforcing CM at risk system.
소장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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