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원문보기 | 미리보기 [ 원문보기시 소비되는 포인트 : 100 포인트 ]
논문명 지역의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 건축심의제도 합리화 방안을 중심으로 / Proposing Policies for Efficient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 A Focus on the Improvement of Architectural Review System -
저자명 김상호(Kim, Sang-Ho) ; 이여경(Lee, Yeo-Kyung)
발행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사항 연구보고서(기본), 2015 No.08 (2015-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96)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건축행정 ; 건축심의 ; 제도 개선 ; 건축규제 모니터링 ; 건축심의 정보허브//Architectural administration ; Architectural review ; System improvement ; Architectural Regulation Monitoring ; Architectural review database hub.
요약1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 관련 임의규제 및 법령 부적합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러한 지속적인 규제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일선 건축현장에서는 건축물의 심의?허가에 있어 임의기준을 계속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행정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지자체의 건축관련 심의제도에 대해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들은 건축심의를 건축물의 창작성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규제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자체 건축행정 중 건축심의에 초점을 맞추어 건축심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 시행 성과와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건축심의 관련 법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법령 상의 주요 관련 내용인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사항, 심의절차, 심의판단 기준, 제출도서 등에 대한 지자체별 규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광역지자체 17곳과 기초지자체 156곳에서 ?건축조례?를 제정하고, 광역지자체 7곳과 기초지자체 90곳에서 건축심의 관련 기준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심의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중 9개 기초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수립, 68개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 기준을 준용, 13개 기초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 심의기준을 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2장에서의 지자체 건축심의 관련 법제 현황데이터를 토대로 건축심의 제도 실태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건축심의 관련 제도 분석에 있어서는 관련 제도 간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①중앙정부 소관 법제 간 비교, ②중앙정부 및 지자체 법제 간 비교, ③지자체 소관 법제 간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3가지 비교분석의 시점에 따라 구체적으로 ①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심의사항, ③심의절차, ④심의판단기준, ⑤ 제출도서 등의 건축심의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건축심의 운영 실태는 건축심의 현장을 직접 참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제시한 항목 및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중 건축심의 현장에서 검토 가능한 운영원칙, 심의의결 방법 및 그 세부 요소들을 분석의 틀로 삼았다. 더불어 지자체 심의기준의 운영 여부 및 심의대상에 따른 심의목적 및 내용 차별화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건축심의 관련 제도 실태분석의 결과, 중앙정부 소관 법령 간의 제도적 문제점, 중앙정부와 지자체 법제 비교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지자체 소관 법제 간의 제도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해외 건축심의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별 건축심의 제도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리 건축심의 관련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외사례 조사 대상은 영국, 미국, 일본 3개국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항목은 ①건축심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한 법제도 현황, ②제도별 심의대상, 심의절차, 심의기준 등으로 설정하였다. 건축심의 관련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건축 관련 심의를 건축물의 성능에 관한 심의와 디자인에 관한 심의를 구분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건축 관련 법령상의 성능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심의와 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정성적 설계지침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의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구조, 설비, 친환경 등의 성능 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로는 영국의 건축령승인, 미국의 ICC-ES(International Code Council-Evaluation Service)의 평가제도, 일본의 건축확인이 있다. 또한 후자에 해당되는 위원회의 재량권을 토대로 도시와의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 디자인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는 영국의 계획허가 제도, 미국의 디자인심의(Design Review), 일본의 건축심사 등이 있다. 둘째, 심의유형별로 주체 및 절차를 차별화하여 성능에 관한 심의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서 시행하고, 디자인에 관한 심의는 지자체 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즉, 해외에서는 성능 심의와 디자인 심의로 심의유형을 구분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주체 역시 구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다. 성능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영국, 미국, 일본은 중앙정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위임받은 공인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지정확인검사기관', 미국은 'ICC-ES'에 위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디자인 관련 심의는 지자체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시행된다. 셋째, 별도의 심의판단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기 수립된 계획 및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건축심의에 활용한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디자인 심의를 시행함에 있어 별도의 심의판단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관련 계획이나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령, 영국은 구조계획, 지방계획, 보충계획 가이던스, 미국은 지자체별로 수립한 지구별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요약2 In 2014,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nducted the comprehensive survey of use of arbitrary architectural regulation and legislation-unconformity cases for municipalities in Korea and has been improved regulations consistently based on results from the survey. In spite of constant central governments' efforts for regulation improvement, uses of arbitrary regulation are still prevailed in the level of municipality's architectural review and approval process. Many architects and experts have been realized and pointed out that arbitrary architectural regulations cause inconveniences in the process and it directly affects on decease in creative architectural design production. In order to mitigate issues in terms of arbitrary architectural regulation and legislation-unconformity, central government shall develop policy-monitoring system to measure regulation performances in the level of municipalities. To work this system out, municipality shall cooperate and make an effort to improve inappropriate regulation use. In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methods to operate architectural regulation monitoring centers. The research mainly focuses on improving process of architectural review and will develop methods for securing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architectural review process. It helps an architectural regulation monitoring center produces efficient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and successful experiences in operating regulations. Follow suggestions have resulted from the research. First, to improve unsystematic regulations, this research proposes revision methods for architectural review process.
소장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크랩하기
추천문헌 이 논문을 열람하신 아우릭 회원님들이 많이 열람하신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시론]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의 대응
이명식(Lee, Myung-Sik) - 건축(대한건축학회지) : Vol.61 No.05 (201705)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유광흠 ; 성은영 - 연구보고서(기본) : 2011 n.11 (201112)
지자체 건축심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김상호 ; 이여경 - AURI BRIEF : No.135 (201608135)
[특집] 국내 친환경 건축물 사례 분석
정지나 ; 김용석 ; 이승민 - 그린빌딩(한국그린빌딩협의회지) : v.9 n.1 (200803)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종근(Oh, Jong-Keun) ; 김원필(KimWon-Pil)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 v.30 n.9 (201409)
건축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해외 건축문화진흥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전영훈(Jeon Young-Hoon) ; 신두식(Shin Doo-Sik)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 v.26 n.01 (201001)
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성능에 관한 연구
조영진(Cho, Young Jin) ; 김용국(Kim, Yong Gook) - 연구보고서(기본) : 2016 No.01 (201610)
건축행정 검토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도입 검토
백정훈(Baek, Cheong-Hoon)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Vol.36 No.2 (201610)
[논문] 건축허가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상진 ; 이희진 - 국토계획 : v.48 n.6(통권 201호) (201311)
건축기획업무 내실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임현성 ; 김영현 - 연구보고서(정책) : 2012 n.01 (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