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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 Improvement of Pedestrian Safety and Convenience Enhancement Act
저자명 김승남(Kim, Seung Nam) ; 손동필(Son, Dong Pil)
발행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사항 연구보고서(정책), 2015 No.03 (2015-10)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224)
주제분류 도시 / 계획및설계
주제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보행자 ; 보행권 ; 보행환경//Pedestrian Safety and Convenience Act ; Pedestrians ; Pedestrian Rights ; Pedestrian Environment
요약1 201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전체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3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성에 따라 보행자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점차 확산되어, 국민의 80% 이상이 보행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라 칭함)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각 각지자체에서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자길과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 측면에서 현행 보행안전법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의 관련 법제현황 및 문제점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안전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행자의 권리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법적 조치와 규정 사항은 보행안전법 외에도 도로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 체계는 다양한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기존 법률만으로는 보행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행자와 보행권의 정의가 명확치 않으며,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한 규정 또한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 보호 규정은 매우 제한적임 범위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동법에 따라 도로상에서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과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현행 법률 체계는 정책 추진체계 측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낸다. 보행관련 전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국가 기본계획 수립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여러 유관 계획들에서 보행관련 정책을 산발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사 시책들의 혼재를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유관계획은 모두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어, 교통안전과 교통체계적 관점에서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설계적 관점에서의 보행환경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통약자법의 보행우선구역 사업이 보행안전법의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으로 통합·추진되고 있음에도, 기존 보행우선구역에 적용되었던 법적 조치가 보행환경개선지구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 보행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정 보행사업의 성과 평가체계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률 체계는 세부시책 적용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인다. 법정 계획의 세부시책들이 중복됨에 따라 예산의 중복 투자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보행사업 대상지 내 보행자 사고 발생시 법적조치 완화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3장 1절에서는 상기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보행관련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을 크게 (1) 보행권 및 보행안전법 실효성 강화, (2) 정책 추진체계 확립및 기반 강화, (3) 보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보행권 및 보행안전법 실효성 강화 측면에서는 보행권 강화를 위한 기초개념과 보행자를 위한 특수도로 개념의 법제화, 그리고 타 법률과의 관계 및 보행자 통행원칙 재정립 방향을 제안했다. 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기반 강화측면에서는 국가 기본계획 수립의 법제화, 중앙 및 지역 위원회의 설치, 정책성과 평가도구의 마련, 보행환경 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보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과 관련해서는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의 근거 마련과 보행자 보호구역 등에서의 법적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또한, 3장 2절에서는 국내외 법률 및 정책 사례를 토대로, 상기한 개선방향을 법제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개념과 상세 조문 내용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관련 법제 현황과 한계점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 대안으로서 보행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행권 보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 보행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더 나아가 보행자공간 확대와 보행자 공간에서의 보행권 신장을 통해,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보행관련 법제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보행안전법 전면 개정을 비롯하여 관련 법제의 전면 재검토와 통합 개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보행안전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법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행안전법 개정안에 맞춰 기존 법률의 세부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관련법의 보행관련 조항을 보행안전법 중심으로 흡수?통합하여, 보행자의 권리 신장이나 보행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행안전법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연구과정을 통해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나 현장 여건 상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다. 대표적 으로, 보행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관련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부족해 법안으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비롯해, 보행권 강화 및 보행관련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2 Although the Pedestrian Safety and Convenience Act was established in 2012 to enhance pedestrian rights and improve the quality of pedestrian environments, it has still diverse limitations in terms of (1) a guarante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2) a system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3) application of specific polic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amendment of the act through reviewing of related acts and policies. The main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o strengthen stature of the act, the government should redefine a definition of pedestrian rights and principles of pedestrian passage. Moreover, Pedestrian Safety and Convenience Act have to have priority over other acts related to the pedestrian rights. Secondly, to settle a central system for pedestrian policy including current legal plans, the government should set a legal background on national planning and committee for pedestrians. Thirdly, to enhance pedestrian rights on the street without sidewalk (shared street), the act need to introduce a new article that supports a Pedestrian Priority Street and Pedestrian Safety Zone. Lastly, to make a tool for pedestrian policy evaluation,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rticles regarding the Pedestrian Safety Index and Pedestrian Environment Research Center. Through this revision, we expect that the pedestrian rights will be enhanced, and moreover various urban design projects for pedestrians will be activated.
소장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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