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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 A Study on Preparing of Standard Service and Payment for Realization of Design Intent
저자명 염철호(Youm, Chirl Ho) ; 김은희(Kim, Eun Hee) ; 함주연(Ham, Ju Yeon)
발행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사항 연구보고서(서비스), 2015 No.01 (2015-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84)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건축서비스 표준화 ; 설계의도 구현 ; 표준 업무 ; 대가기준//Standardization of architecture service ; Design intent realization ; Standard work ; Standard payment for service
요약1 우리나라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한 가지는, 건축 설계완료 후 시공 과정 중 초기 설계 목적 및 의도에 대한 설계자 협의 없이 현장여건이나 수급 자재 상황 등에 맞추어 설계안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결과적으로 초기 설계안과 상이한 건축물로 준공되어 건축디자인과 시공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건축사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사후설계관리업무와 관련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 준공한 설계업무에 대한 후속 책임업무(A/S)와 구분이 없고 대가도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22조에 설계완료 후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는 '설계의도 구현'을 명시함으로써, 공모우선 적용대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설계의도 구현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제화하였고 관련 내용 및 책임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제시한 업무내용은 실제 설계의도 구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누락되거나 업무범위가 불명확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더욱이 업무내용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가 산정기준 및 계약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아 발주자의 예산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설계자에 대한 별도의 비용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표준 업무와 대가기준 마련과 실제 운용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개정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설계의도 구현 법정 업무를 살펴보고 공사감리, 디자인감리 등 유사업무와의 비교,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승인 업무 분석, 해외 유사 업무 분석 등을 통해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를 도출하였다. 이어 해당 업무의 실제 업무량을 조사하여 적정 대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계의도 구현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업무를 살펴보았다. 법 정의에 따른 '설계'란 건축사가 자기책임 아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조사 및 기획,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안에 대한 해석 등을 수행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고 이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하여 기획업무, 건축설계업무, 사후설계관리업무,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업무로 구분된다. 이러한 설계업무를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건축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획단계에서는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서 작성, 프로젝트 공정표 작성, 유사건물 조사비교 등을 수행하고, 설계단계에서는 건축설계업무와 더불어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업무로서 디자인 안에 대한 3D작업, 모형제작, 각종 인증관련 업무, 심의 대응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시공단계의 설계업무로는 사후설계관리업무인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과 자재·장비의 변경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에 대한 보완 등이 있으며, 유지·관리단계 업무로는 사후설계관리업무에 해당하는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업무가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 22조에 규정된 설계의도 구현은 공공기관 발주의 건축사업에서 건축물의 설계의도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시공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의 업무가 있다. 설계의도 구현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모방식 우선적용대상인 공공건축물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설계의도 구현업무의 경우 「건축사법」의 사후설계관리, 「건축기본법」의 디자인감리 등 목적과 내용이 매우 유사한 제도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건축법」의 공사감리나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중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상호간 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업무내용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가산정 기준, 계약방법 등의 규정이 부재하여 발주자의 사업계획, 특히 예산계획에 반영되기 어렵고 설계자에 대한 비용지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정 설계의도 구현업무와 유사한 현행 제도로「건축사법」의 사후설계관리, 「건축기본법」의 디자인감리, 「건축사법」의 공사감리,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운영되고 있다.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새로운 제도 정착을 위해 이들 업무를 비교·분석하고 중복 및 누락 여부를 파악한 후 설계의도 구현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더불어 업무 수행주체와 목적이 다른 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설계의도 구현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유사 업무는 크게 설계관리 관련 업무와 시공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후설계관리와 디자인감리는 설계관리 관련 업무로, 공사감리와 건설사업관리는 공사관리 관련 업무로 규정할 수 있다. 사후설계관리는 시공 및 감리 모니터링,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하는 업무이며 내용적으로 설계의도 구현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디자인감리업무는 시공단계 의사결정 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고, 설계변경 시 '설계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보다는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사감리업무는 건설기술용역업자1)와 건축사가 설계도서에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건축자재의 적합여부 확인, 상세시공도서의 검토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다중이용건축물2)을 포함한 허가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용역업자와 법인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시공계획 검토, 시공이 설계도서에 맞게 이뤄지는지 여부 확인, 설계변경 검토,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공사비 200억 원 이상 사업 또는 난이도가 높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사업관리는 공사감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사감리업무의 상당부분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중복된다. 이러한 사후설계관리, 디자인감리, 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는 모두 건축공사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설계관리와 디자인감리는 원설계자가 설계의도대로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업무인 반면, 공사감리와 건설사업관리는 원설계자가 아닌 감리원이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의 효율성 관점에서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서로 다른 업무로 규정하여야 한다. 유사업무 비교를 통해 도출한 설계의도 구현에 추가할 업무 및 차별화가 필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법정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추가해야 할 업무로는 시공 모니터링과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를 들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와 차별화가 필요한 업무로는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안,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 등이 있다. 이를 토대로 정리한 1차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의 주요 항목은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 작성,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제안, △시공 모니터링,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이다. 1차로 도출한 설계의도 구현업무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분석하여 시공과정 중에 담당원의 건축설계 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 관련 업무를 찾아 설계의도 구현과 연계시킨 후 해당하는 업무를 선별하였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의 건축설계업무와 시공과정 중에 발생하는 설계자의 업무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설계의도 구현업무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리한 표준 업무 2차안에 대해 6회에 걸친 전문가 집중자문회의를 실시함으로써 그 내용을 검증하고 실무에 적합한 업무항목으로 수정한 뒤 최종적으로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설계의도 구현 관련 업무로는 마감자재에 대한 승인, 디자인 관련 시공상세도에 대한 승인, 시공견본(목업)에 대한 승인이 있다. 미국, 독일, 일본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관련업무로는 시공자가 제안하는 대안(VE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외벽/내부공사 등 시공견본의 시공상세도면/사진/샘플의 검토 및 승인, 공사도서의 모든 변화 추적, 제3자(이웃주민 등)를 대상으로 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관계기관의 각종 검사 및 신고 등에 협력 및 입회, 품질보증기간 내 하자보수의 감독, 준공 후 설계자의 책임이 아닌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조언이 있다. 이상의 각 업무를 선별하여 앞서 1차 안에서 도출한 주요 업무의 세부업무로 정리하였다. 대가기준에 대한 연구는 우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정하는 건축사 업무별 대가기준 전반과 유사업무의 대가기준을 분석하여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적합한 대가 산정방식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적정 대가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 건축설계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량(인·일수)에 대한 서면자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구한 평균 인·일수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 이를 다시 요율방식으로 환산하여 최종적으로 설계비에 대한 설계의도 구현 대가의 비율을 도출하였다. 대가기준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전체 설계비의 약 25%가 공사감리비용으로 산정되지만, 공사감리 세부업무 각각에 대한 비율 등의 기준이 없으므로 설계의도 구현에 상응하는 대가 산정을 위한 참고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또한 독일은 9단계의 기본업무에 대한 대가 백분율에서 제5단계 실시설계에 대한 대가는 25%, 제9단계 대상물관리에 대한 대가는 2%로 정해져있으나 마찬가지로 세부 업무에 대한 대가 비율이 부재하여 설계의도 구현의 대가 산정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구업무보수기준과 신업무보수기준의 '설계의도 전달' 업무 비율을 기준으로 설계의도 전달 대가의 추정이 가능하며 설계비에 대비했을 때 구업무보수기준, 약 9%, 신업무보수기준, 2~10%로 나타난다. 또한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안을 토대로 국내 건축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설계의도 구현 업무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비의 약 8%가 적정 대가로 산출된 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한 결과값을 보이고 있다. 앞서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를 설정하고 대가 기준을 도출하였다. 설계의도 구현 필수업무는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시공 모니터링, △디자인관련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의 5가지 시공과정 업무와 각각에 대한 세부업무로 이뤄진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업무는 건축물 준공 이후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라는 점을 감안, 선택업무로 규정하여 추후 필요 시 별도 계약하도록 제안하였다. 설계의도 구현의 대가는 우리나라의 설계의도 구현과 유사한 일본의 '설계의도의 전달' 대가요율이 설계비의 2~10%인 점, 서면자문을 근거로 산출한 대가요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설계비의 8%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설계의도 구현의 실질적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추가, 대가기준을 명시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통해 세부 내용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설계의도 구현은 원설계자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가능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 대상에 설계의도 구현의 추가를 제안하였다. 또한 계약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감리용역 계약조건에 준한 설계의도 구현 내용을 추가하여 예산 수립의 근거를 정립한 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새로운 비목을 마련을 제안하였다.
요약2 In 2014,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began in effect and it has applied mandatorily to 'Design Intent Realization', which need the participation of related architectures in architectural objects of priority of application for design process of design competition projects. The Act, however, has not details of application scope to apply, or standard payment or contract process, which resulted in problems of real application.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is study has executed for the purpose of presentation of revision of the Act related to standard work and standard payment for design service about realization of design intent. Firstly, in Chapter 2, we looked into the design service according to Architects Act and the work scope of realization of design intent, specified in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In Chapter 3, we made a comparison between the post-design management of Architects Act, similar to the realization of design intent, design inspections of Frame Work on Architecture, construction inspections of Architectures Act and a construction business manage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s a result, post-design management and design management are the works for supporting of building construction according to design intent by the original architectures, and construction inspection or construction business management are performed by engineers or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 companies, not the original architectures, for the view of efficiency of construction. The first suggestion of standard service for the realization of design intent through comparison of similar services are as follows: △ interpretation and consulting of design documents; △review and supplement about selection and change of materials and equipment; △ confirmation of buildings for the application of permission of use; △ suggestion of building management; △construction monitoring, and; △ consultation of design change. In Chapter 4, we have analyzed the standard construction specifications, for concretizing of design intent realization, and have selected related works by searching engineers' permission works and connecting them to the design intent realization during construction. In addition, we have made comparison services of design intent realization between USA, Germany and Japan through searching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 work. After such process, we have prepared the second standard service, and executed focus conferences six times with professionals and written consulting with 100 architecture design professionals regarding that work. We came to draw a plan for standard works and standard payment for design service. In Chapter 5, based on analyzed results, we have set the standard works of design intent realization, and have drawn standard payment. The standard works of design intent realization are as follows: △interpretation and consulting of design documents; △review and supplement about selection and change of materials and equipment; △ construction monitoring; △consultation of design change, and; △ confirmation of buildings for the application of permission of use. We have suggested above five stages of construction process and work detail regarding every work. The payment rate of 8% for realization of design intent has been prepared with consideration of payment for service of design intent transferring in Japan, payment rate estimation for service based on written consultations and suggestions from professionals, etc. At last, for the possible feasible adoption of design intent realization, we suggested the revision of Acts for contracts, avenue system and related works, and related the standard payment.
소장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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