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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 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mendment of ?Building Act? and Subordinate Legislation for CPTED
저자명 조영진(Cho, Young-Jin) ; 손동필(Son, Dong-Pil)
발행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사항 연구보고서(정책), 2016 No.03 (2016-08)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04)
주제분류 도시 / 계획및설계
주제어 셉테드 ; 범죄예방 환경설계 ;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Anti-crime building standards
요약1 지난 2014년 5월 건축법의 개정(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과 동년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제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범죄안전을 위한 건축법령의 개정과 고시의 시행은 타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선도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셉테드가 반영된 건축법의 시행 이후 이와 관계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 초기의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셉테드 분야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 역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고시 등의 범죄예방 관련 조문 검토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민원자료 수집 및 분석하고, 국내외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개선안은 셉테드 실무자 및 전문가 등을 포함한 TF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건축법은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1개 조문이 있으며, 해당 조문을 근거로 시행령과 고시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내 범죄예방 관련 자치법규는 2016년 5월 16일 기준 67개 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등의 명칭으로 도입하고 있다. 관계 법령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의 여러 법령에서 범죄예방이라는 단어는 언급되고는 있으나, 셉테드가 아닌 포괄적 범죄예방조치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건축물 방범성능기준 관련 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 기준으로 KSF 2637(동하중 재하시험), KS F 2638(정하중 재하시험)이 있으며, 단체표준으로는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의 방범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방범문에 대한 표준이 있다. KS기준은 관련 제품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단체표준은 시험원에 의한 실험에 기초하고 있다. 해외 관련 법제 조사결과 영국의 경우 2015년 10월 건축규정에 Q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주택에 관하여 침입방어성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호주 NSW주 정부는 '환경설계평가법 제79c조(Section 79c)' 개정을 통해 건축물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국가 지침(National Guideline)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목표 하에 핵심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방범우량맨션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을 제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4월~2016년 6월까지 접수된 총 39건의 민원 및 관원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고시의 침입방어성능기준과 용도변경 시 고시준용여부 등에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문 개정이 시급하고, 일부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셉테드 전문가, 교수, 건축사, 경찰, 공무원 등 10인의 전문가로 범죄예방 건축법제 개정 TF를 조직 및 운영하였으며, 범죄예방환경설계 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방향, 고시 의무대상 및 권장대상 건축물의 타당성과 개정 방향, 침입방어 성능기준의 내용과 적정성 등을 논의하였다. 건축법 개정안은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의 제정 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건축물의 범죄안전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수립을 지원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 지정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으로는 주택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의무적용 되었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적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3호서식]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의 '설계도서검토'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합 여부'를 추가하였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은 건축물의 침입 방어 성능 용어 정의신설, 다세대/다가구 주택 범죄예방 건축기준 신설, 건축물 창호 침입 방어성능기준 관계조문 개정, 용도변경과 리모델링 시 고시 적용에 대한 명문화, [별표1]에 창호 침입 방어 성능기준 증명 신설, 기존 조문 중 해석이 모호한 문구 개정 등 전반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아직 방범산업 분야 등이 미성숙되어 있어, 개정이 시급한 조문을 중심으로 부분개정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관련 산업분야의 발전과 범죄예방 관련 분야 인식 개선으로 전면 도입에 문제가 없는 시점에 전면개정을 통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침입범죄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의무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범죄발생 건수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서 범죄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용도별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수립을 위해서는 해당 기준에 대한 조사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성능 기준은 권장적용으로 완화하였으나, 이는 현재 창호자재 산업의 실태를 반영한 조치이며, 보다 안전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해서는 의무적용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요약2 Build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ould be constructed in compliance with the anti-crime standards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ince Building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was amended in May, 2014. This research seeks to provide several suggestions about system improvement for effective crime prevention in buildings, reviewing articles of Building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nd Anti-Crime Building Standard. System improvement plan was drawn through three process: analysis of civil complaints; analysis of legislations regarding to anti-crime for buildings; complementation of the plan by task force composed of professionals in the CPTED field. As a result of analysis of 39 related civil complaints received from April 2015 to June 2016, articles about intrusion detection standard and application of anti-crime standard when building use is changed needs to be revised. Also, some articles which cause ambiguous meaning should be reviewed. The task force, which was organized with 10 professionals such as professor, police officer, government officer, etc, discussed about a need of establishment of a CPTED center, validity of mandatory buildings and amendment direction and contents of intrusion detection standard and adequacy of the contents. For effective crime preven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at anti-crime building standard needs to be partially revised based on articles which require urgent amendment. In order to increase practicality of the standard,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amend overall parts of the standard, developing crime prevention industry and improving awareness of crime prevention. This research also proposes to expand mandatory building types including multi-family houses and multi-household houses that are relatively vulnerable to crime. However, since crime could take place in all types of buildings, mandatory buildings should be gradually enlarged.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the CPTED center for research on anti-crime standards for various types of buildings.
소장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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