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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건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 설계 대가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Architectural Fees Criteria of Public Project for Quality Improvement of Architectural Service
저자명 염철호(Youm, Chirl Ho) ; 김주원(Kim, Joo Won) ; 함주연(Ham, Ju Yeon)
발행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사항 연구보고서(서비스), 2016 No.01 (2016-12)
페이지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198)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공공건축 ; 건축서비스 ; 업무범위 ; 대가기준//Public Building ; Architectural Service ; Scope of works ; Price Criterion
요약1 최근 판교 환풍구 사고를 비롯해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다발하면서 건축물과 도시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 안전의 문제는 개별 사례의 설계, 감리, 시공 등 부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관련 건축서비스업계의 낙후된 산업구조가 근본적 원인으로 건축서비스의 부실화가 위험한 건축물을 양산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건축법」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신설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대한 설계자를 포함한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 단계별 안전관리 사항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6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 2015년 10월「건축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건축자재의 구체적 표기업무 추가 등 건축물의 품질제고 요구 증대에 따른 설계업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건축 설계자의 업무와 대가기준을 담고 있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은 2002년에 제정된 「건축사의 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의 업무내용과 대가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특히 대가기준의 경우 1993년에 고시된 요율을 현재까지 유지함으로써 지난 20여 년간의 업무환경 변화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및 관련 제도 개정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건축설계 대가기준의 현황 및 국내외 대가기준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대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어 공공건축 설계 업무량 및 대가에 관한 실태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가기준 구성체계 보완 및 현실화된 대가 산정방식을 제시하였다. 최초로 제정된 건축설계 대가기준은 1966년 7월 5일 대한건축사협회가 작성한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으로 1999년 폐지될 때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1975년 제3차 개정에서는 설계와 감리 요율을 단일화하였으며 1993년 6차 개정을 통해 기존 대가 산정방식을 요율방식에서 인건비승수방식으로 변경하였다. 30여 년 간 지속되던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은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의 근거 조항이었던 「건축사법」 제26조(업무의 보수)가 삭제되면서 함께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가기준의 필요성에 의해 2002년 6월 「건축사 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이 제정되었고 2008년 공공발주에 국한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거쳐 현재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마련되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은 기획업무, 계획-중간-실시설계,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및 각종 인증업무에 대해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고 그 외 설계 관련 업무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경우 인시간수와 같은 산정 기준이 없어 실제로 적용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소방, 통신 등 건축설계에 포함된 건축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최근 분리발주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전기와 소방은 각각 「전력기술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해당 자격을 보유한 전문업체가 설계를 수행하도록 하고, 발주처가 직접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담이행이 이뤄지고 있다. 2014년 나라장터에 게시된 설계용역 2,400여 건의 공고문을 살펴본 결과 분담이행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는 경우부터 일부만 분담하도록 한 경우 또는 모든 건축엔지니어링을 분담이행하도록 한 경우 등 발주처별로 분담이행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 또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3조에 의해 건축엔지니어링 업무를 분리위탁하는 경우 조정에 대한 대가로 설계대가의 20%를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분담이행 시 각분야 설계업무 간의 대가 비율 기준이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설계용역과 관련된 예산 및 계약 관련제도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우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은 계획-중간-실시 3단계로 업무를 구분한 반면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설계업무 단계가 불일치하고 있었다. 또한 과업내용 변경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공사비의 조정방법만 제시할 뿐 설계비 재산출 기준은 없어 실제로 대가 산정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설계공모 당선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다른 수의계약 대상과 달리 이미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 노력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보고 수의시담을 통해 대가를 삭감하는 관행 역시 오래 전부터 지적되는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설계중지나 발주처 사정에 의한 용역기간 증가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 대가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건축설계 대가기준과 국내 타 분야 대가기준을 살펴보았다. 해외의 경우 공사비요율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인건비승수방식 등 국가별로 여러 산정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먼저 공사비요율방식을 사용하는 사례로 프랑스의 「공공건축사업 발주법(Loi MOP)」과 독일의 「설계자와 엔지니어 업무의 대가 규정(HOAI)」을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설계업무를 8단계의 기본업무와 추가업무로 나누고 있으며 각 단계별 업무내용과 비율을 상세히 정하고 있었다. 또한 설계 난이도를 용도별 특성에 의한 복잡성 계수와 환경적 조건 등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한 복잡성 요소의 두 가지로 구성하여 설계 난이도 설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독일은 설계업무를 9단계로 나누어 역시 기본업무와 추가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설계 난이도의 경우 56가지로 용도를 구분하고 용도별로 1~5 사이의 대가영역을 정해 놓음으로써 발주처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통해 업무와 난이도를 세분화한다면 공사비요율방식으로 간단하면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스위스의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 규정(SIA 102)」와 일본의 「업무보수기준」은 인건비승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업무단계를 크게 6단계, 세부적으로는 12단계로 구성하여 업무비율을 정하고 있다. 또한 용도에 따라 0.7~1.3으로 난이도를 구분하여 공사비, 난이도, 업무비율, 계수등을 반영하여 소요시간을 계산한 후 여기에 다시 인건비를 곱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간소화된 약산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23종의 건축물 유형별 인시간수를 면적별로 제시하고 있다. 업무 구분은 3단계 총 15가지 업무별로 비율을 정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 분야 사례로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설계용역 대가를 살펴보았다. 건설기술 설계는 인건비 승수방식을 사용하며 매년 발표되는 노임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었다.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4단계로 업무를 구분하고 시설물 종류별, 세부업무별 투입인원수를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대가 산정이 가능하며 추가업무 대가를 산정할 때도 활용이 가능하였다. 엔지니어링 설계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설계의 경우 공사비요율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업무 비율이나 난이도 구분 기준은 없었다. 다만 추가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대가기준에 명시함으로써 추가업무비용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었다. 현재 현행 대가기준의 문제점을 대가기준 구성체계와 대가기준 산정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대가기준 구성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기본업무와 기본 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건축사의 업무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점이다. 기본업무라 할 수 있는 '건축설계업무'가 다른 업무들과 함께 '설계업무' 하위항목에 편재되어 있어 '설계업무'의 명칭과 범위에 혼란이 발생된다. 이는 업무항목과 대가기준의 명료하지 못한 대응관계로 이어져 별도의 대가 없는 추가업무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업무'와 '기본 외 업무'로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범위 혼란을 해소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업무에 대한 대가 산정 근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축물의 난이도를 구분하는 현행 건축물의 종별구분의 불합리성이다. 물론 건축물의 용도는 설계 난이도의 중요한 영향요소로 작용하나, 동일한 건축물 용도라도 건축물의 형태·구조·재료·공간특성 등에 따라 설계난이도가 달라진다. 해외사례에서처럼 건축설계 복잡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종별구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건축설계 업무량을 구분하는 설계도서량 구분의 부적절성이다. 현행 대가기준에서는 건축설계업무에서 작성하는 도서의 종류를 나열하고 그 작성범위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설계 산업의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라 기존의 2차원 도면 환경에서의 도면 목록으로 업무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건축물 안전성능에 대한 요구 증가 및 건축물 품질 제고에 따른 설계업무 변화로 수준 높은 공공건축물 설계를 위해서는 현재의 3단계(상급, 중급, 기본) 도서량 구분은 상급 수준으로 단일화가 필요하다. 대가기준 산정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 지는 구조적인 결함,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는 대가요율, 건축엔지니어링 분야별 설계비 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설계비 감액 효과, 업무량에 대한 기준 부재로 인한 보상문제 등이 분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대가요율을 개정하거나 물가계수를 산정방식에 도입하여 물가상승을 대가기준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현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게 되어있는 추가 업무들도 명확한 대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2016년 8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개정 수요조사를 분석하여, 건축설계환경 변화, 추가업무 명확화, 합리적인 대가 산정 등 개선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가기준 개선과제에 반영하였다. 건축설계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축설계 대가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공공발주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 실례와 업무량, 대가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최근 3년 간 발주된 공공건축 설계용역 사례 100건 실태조사와 공공발주 설계용역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0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례조사에서는 단계별 업무 비율 및 추가업무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 설문에서는 현행 대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주로 조사하였다. 사례 100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약 73.9%가 공고된 금액보다 평균 6%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였으며 기획업무, 발주자 요청에 의한 업무, 설계의도 구현업무 등의 추가업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 못하여 총 58.7%의 추가업무를 무상으로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주자 요청에 의한 추가업무는 각종 심의대응 업무가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건축물 인증 관련업무, 3D모델링 업무, VE설계에 따른 업무, 인테리어설계 업무 순이었다. 그 밖에 대가기준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많이 발생한 인허가 대관업무, 관급자재리스트 작성, 보고용 자료 작성 등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엔지니어링의 업무량은 전체 건축엔지니어링 업무를 100%으로 할 때 분담이행이 의무화된 전기와 소방은 각 15.7%와 3.3%였으며 기계 19.4%, 토목 15.7%, 구조 11.5%, 조경 6.4%, 정보통신 3.9%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 설문에서 현행 기본·중급·상급의 도서량 구분은 의미가 없으므로 단일유형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건축물 종별 구분은 현행 3종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60%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발전소, 방송국, 도서관 등 규모나 프로그램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심한 시설은 좀 더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건축물 종별업무량 차이는 2종(보통)을 100으로 할 때 1종(단순)이 75.5, 3종(복잡)이 149.5로 조사되었다. 추가업무 중 가장 많이 수행되는 것은 각종 심의대응 업무가 가장 많았고, 3D모델링 업무, 인테리어설계 업무 순으로 실태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공공발주 설계용역 수행 시 부당한 요소로는 설계변경에 따른 대가 미지급과 기준보다 낮은 대가 지급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대가기준 개선을 위한 선결조건 역시 적은 예산 편성 문제로 응답하여 업무량에 비해 대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장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앞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계업무환경 변화 대응방안과 대가기준 현실화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설계업무환경 변화 대응방안으로는 △기본업무/ 기본 외 업무의 명확한 구분 △건축물의 종별구분 보완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구분 단일화로 제안하였고, 대가기준 현실화 방안은 △물가상승률 반영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선사항을 현행안과 개정안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요약2 Recently, safety accidents related to buildings and facilities such as Pangyo ventilation accidents and Gyeongju Mauna Resort have been frequent, and the public's anxiety about the stability of buildings and urban environment has been amplified. As the public demand for building safety and quality increases, the responsibilities and tasks of designers are increasing. However, 'Scope of works and price criterion of architect for public Project', which contains the tasks and cost criteria of architect, is based on the contents and price criterion of' Scope and cost criterion of architect 's service' established in 2002 .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price criterion announced in 1993 is maintained until now, so that it can not reflect the change of work environment and inflation rate over the past 20 yea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aim of presenting the revision plan of the related system and 'Scope of Certified Architect's Services and Standards for Fees concerning Public Projects'. In chapter 2, we looked into the history of 'Scope of works and price criterion of architect'. 'Scope of Certified Architect's Services and Standards for Fees concerning Public Projects' is applied to the construction cost rate scheme for the planning work, the plan-intermediate-execution design, the interior and remodeling, and various certification work and the actual sum-of-sum addition method for the other design-related works. In chapter 3,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resent cost criterion and to search for improvement direction, I examined the criterion of overseas architectural design standard and the criteria of other domestic fields. France and Germany use the construction cost rate method, and Switzerland and Japan use the labor cost multiplier method and The United States has made it possible to choose one of the various estimation methods. Although various costing standards are used for each country, it is more subdivided than the one of Korea, which increases the accuracy of cost estimation. In other fields, we have calculated the additional work cost and reflected the inflation rate through the design service cost in "Standards for Payment for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s" and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price of an engineering project" In chapter 4, we looked into the Problems of Cost criterion by dividing into composition system and Calculation method. Problems of composition system are enumerating business items of architects without clearly distinguishing basic work from non-basic work, Irrationality of classification of buildings for Classify difficulty of building and Inadequacy of classification of architectural drawings. Problems of Calculation method are structural defects in which the rate decreases as the construction size increases, no reflection of inflation rate and relative reduction effect due to increase of design cost by engineering field In chapter 5, In order to revise the architectural design cost criteria that respond to the changes in the architectural design work environment, we conducted a survey on contract examples, workloads, and payment provision for public project services in order to revise the architectural design cost criteria. That include 100 cases public project service and 30 experts survey. In chapter 6,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research and analysis, the improvement plan of the scope of the architect 's work and the price criterion for the public project service was divided into the countermeasure for the change of the design work environment and the realization of the price criterion. First,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 of the design work environment, we proposed a clear division of the basic work / non - basic work, class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building type, and unification of the writing of the architectural design book. Second, we proposed inflation rate reflection and share cost ratio about realization of the price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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