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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경관법 개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 Direction of Intensive Landscape Management Zones according to the Revised Landscape Law
저자명 윤무근(Youn, Moo-Keun) ; 송대호(Song, Dae-Ho)
발행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Vol.20 n.01 (통권83호) (2018-02)
페이지 시작페이지(83) 총페이지(10)
ISSN 1229-5752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경관계획 ; 중점경관관리구역 ; 경관법 ; 경관자원//Landscape Plan ; Intensive Landscape Management Zones ; Landscape Law ; Landscape Resource
요약1 본 연구는 부산시의 도시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의 변화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부문별 연계계획, 설정기준 등을 살펴봄으로써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수립한 「부산광역시 도시경관상세계획」에서 지정한 13개소의 중점경관관리구역과 2010년 수립한「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서 선정한 3개소가 전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관자원의 조사가 부실한 가운데 지역경관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도시지형 및 공간구조, 물적, 사회적으로 공통된 경관자원의 특성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경관유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관자원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설계지침은 지나치게 세분화, 구체화됨으로써 실행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관가이드라인이나 실행지침은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모든 경관요소에 대하여 망라된 종합적인 설계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경관의 핵심 거점들 위주로 중요하거나 잠재적 가치를 지닌 경관자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전, 형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구역에서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관리목표와 함께 최소한의 경관 가이드라인 또는 형성 메뉴얼을 작성하는 등 경관설계지침을 단순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타 시도의 경우, 경관자원을 우수경관 보전구역, 경관훼손 우려구역, 양호경관 형성구역 및 경관특성 강화구역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서 목표, 계획방향 및 가이드라인 설정에 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광범위하고 경관유형별로 중복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은 경관사업 추진에 혼선을 빚을 수 있으므로 경관유형별로 중점적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최소로 지정하고,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단계적인 구역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요망된다.
요약2 This research is trying to comprehend various problems about Intensive Landscape Management Zones(ILMZ) by looking up connection plans between fields and set-up standards following the changes of choosing Intensive Management Zones that are affected by Busan's establishment of landscape plann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13 ILMZ chosen by Busan Landscape Detail Plan in 2009 and the 3 zones chosen by Busan Design General Plan aren't connected at all. It seems that the reason is up to the fault that they didn't understand rural landscape precisely. Second, the ILMZ's complicated guidelines are limiting plans put into action. Plans that makes effectiveness higher are needed, such as writing up the minimum landscape manual that target area wants, or simplifying details of landscape design plans. Third, in case of other cities, landscape resources are specified by their own characters of landscape like outstanding landscape preservation area, landscape damage concerned area, landscape character reinforcement area, etc. And it leads to have unity on goals, plan directions, and set-up of guidelines. Accordingly, vast and complicated choosing of ILMZ can cause confusion on prosecuting landscape business. So it seems deciding sites that need landscape management in priority by landscape types minimum, and making the management standards clear are needed.
소장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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