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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적 건설사업관리수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중심으로 - / Improve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Focused on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Guidelines -
저자명 조영준(Cho, Youngjun)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21 No.1 (2020-01)
페이지 시작페이지(3) 총페이지(9)
ISSN 2005-6095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장기계속공사;대가산정//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Supervision System;Long term continuing Project;Calculation of CM Fee
요약1 다년간 수행해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사업관리예산과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사업관리예산이 동일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선진화를 위해 책임감리를 없애고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탈락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기술제안서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요약2 In larg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with a certain size or larger that need to be carried out over a number of years, the Authority must secure a budget for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activities by the construction manager. There is no problem if the project management budget secured by the issuing Authority and the project management budget executed by the issuing Authority are the same, but if not, various problems will aris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system for efficient oper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First, th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terms and tasks specified in the statutes and the guidelines of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unified and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consideration should be unified. Second,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guideline should be specified so that the missing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can receive compensation for the technical proposal. Third, if the project cost is changed in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project, th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expense should be adjusted accordingly. Fourth, i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ervice is required from the Authority, the basis for consignment to a specialized institution should be specified in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guideline.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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